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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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겸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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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참고 ※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8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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