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및 방역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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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겸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230 | 
| 첨부파일 |  | ||||
|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18일 0시~ 10월 31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참고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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