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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및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이다겸 등록일 21.10.19 조회수 237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10180~ 103124시까지[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참고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4명까지 모임 가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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