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적관리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운영단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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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신풍초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4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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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 학적관리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출석 후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우리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하는 학생이 대회나 훈련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결석, 지각,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됨 라)「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 및 기타 이유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출석처리 되는 것은 아님) 가)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로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가능 4) 미인정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 등교시각(0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2. 학생 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기간 1) 개인교환학습 2) 단체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부모가 위임한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가 포함된 신청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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