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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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규훈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307 |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제급여’ 제도란? ㅇ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범위 ㅇ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ㅇ 기간: 제한없음(단, 첫 번째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ㅇ 내용: 공제회 자체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 지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급.) ◆ 심의 기준 ㅇ 학교안전사고 적합성: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ㅇ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청 절차 ㅇ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시스템에 작성 후 출력 하여 학교장 직인 또는 청구인 서명)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불인정) - 청구인 통장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시 또는 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 ⇨ 미첨부시 지급이 불가능 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주민센터 발급) - 진단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단, 치아치료 시 필수※) - MRI판독지 (MRI촬영 한 경우 필수) ㅇ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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