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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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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최규훈 등록일 18.07.02 조회수 305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제도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범위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기간: 제한없음(, 첫 번째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내용: 공제회 자체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 지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급.)

 

심의 기준

학교안전사고 적합성: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신청 절차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시스템에 작성 후 출력 하여 학교장 직인 또는 청구인 서명)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불인정)

- 청구인 통장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시 또는 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 미첨부시 지급이 불가능 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주민센터 발급)

- 진단서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 치아치료 시 필수)

- MRI판독지 (MRI촬영 한 경우 필수)


처리절차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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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활동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경미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

상황에 따라 최우선으로 신속히 119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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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연락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을 학교장 보고 후 학부모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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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보고

 

사고통지서 작성

사고일시, 사고경위, 관련자,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및 응급조치 내용 등

교육청, 경찰서 등에 보고 통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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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사고 통지

(학교)

학교에서만 가능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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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료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중간에도 급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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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학교에서 신청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 로그인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학부모가 신청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3. 청구인 통장 사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시, 또는 비급여 금액 있는 경우)

5.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 치아 치료 시 필수)

6.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청구 시)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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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공제회는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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