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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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신풍초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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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군산신풍초등학교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2018.3.21.(수요일) 나. 위원회 정수 1) 5인 이상 10인 이하이며, 학부모위원을 과반수(본교 4명)로 두어야 한다.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 등의 사유 로 학부모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4)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잔여임기가 된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지명한다. 7)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8) 활동기간 : 2018.3. ~ 2019.2.28.(2년) 2. 학부모위원의 선출 가. 선출기간: 2018.3.21.(수요일) 나. 선출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총회)에서 직접 선출 다.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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