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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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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군산신풍초 등록일 18.03.15 조회수 311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군산신풍초등학교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2018.3.21.(수요일)

. 위원회 정수

1) 5인 이상 10인 이하이며, 학부모위원을 과반수(본교 4)로 두어야 한다.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 등의 사유

   로 학부모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4)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잔여임기가 된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지명한다.

7)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기타위원

(경찰,변호사)

비 고

위원정수

4

2

1

7

 

구성비율

57.1%

28.5%

14.2 %

100 %

 

8) 활동기간 : 2018.3. ~ 2019.2.28.(2)

 

2. 학부모위원의 선출

. 선출기간: 2018.3.21.(수요일)

. 선출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총회)에서 직접 선출

.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1

사 전

선 거

홍 보

실 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설치 목적 등

선거일정

선거절차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등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 공고

2018.3.15.

~

3

후보자

등 록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작성 및 제출(교무실 비치)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 반, 입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기록

2018.3.20.

3.21.

3

학부모

총 회 실 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총회 실시

안내장 송부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2018.3.21.

4

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선거결과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공고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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