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야구부,수영부) 채용 공고(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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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신풍초 | 등록일 | 18.02.16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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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풍초등학교 공고 제2018- 4 호 2018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야구부,수영부) 채용 공고 군산신풍초등학교에서 야구,수영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운동부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학교운동부지도자 야구부 1명, 수영부 1명
2.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응시자격 : 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학생선 수를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고,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 ․ 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668호, 2014.12.31.]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스포츠지도사 자격증(기존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대항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단 전라북도는 해당종목 중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중 채용 가능) ※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 종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기지도자),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는 2015.1.1.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됨. - 종전 ‘1․2급 경기지도자’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종전 ‘2․3급 생활체육지도자’ →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종전 ‘1급 생활체육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 다.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범죄경력 사실이 없는 자 라. 야구선수,수영선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우대(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및 우수선수 지도경력자) 마. 선수 경력이 있는 자 우대 4. 근로조건 : 가. 근무기간 : 2018. 3. 1. ~ 2019. 2. 28.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훈련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다. 업무내용 : 1) 야구부,수영부 지도자의 고유 업무 (수영부 학생지도 및 선수관리, 평가, 상담, 기타 업무) 4)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라. 급여 :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하고,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2018년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에 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연락처 및 사진 부착)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마. 경기실적 및 지도실적증명서 각 1부(증거자료 첨부, 해당자에 한함) 바. 채용신체 검사서 1통(채용확정 후) 사.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통(채용확정 후) 7. 서류 접수 가. 기간 : 2018. 2. 14.(수) ~ 2018. 2. 22.(목) 16:00까지 나. 접수처 : 군산신풍초등학교 교무실(063-465-1001)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정 - 1차 : 서류심사 : 2018. 2. 22.(목)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 면접심사 : 2018. 2. 23.(금) 11:00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23.(금) (합격자 개별 통보) 9. 기 타 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및 건강검진 결 과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후에라도 계약 을 취소 함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을 희망할 경우 반환하고, 반환을 희망하지 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함 다. 1차 서류심사 시 각 종목 당 서류 제출자가 1인이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서류심사로 채용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신풍초등학교 교무실(☎063-465-1001)에 문의 바람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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