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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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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야구부,수영부) 채용 공고
작성자 김나리 등록일 17.02.16 조회수 259
첨부파일

군산신풍초등학교 공고 제 2017-9 

 

2017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야구부, 수영부) 채용 공고 

 

군산신풍초등학교에서 야구, 수영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운동부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학교운동부지도자(야구부, 수영부) 각 1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응시자격 :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학생선 수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고,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 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668, 2014.12.31.]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스포츠지도사 자격증(기존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인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정의) 6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대항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단 전라북도는 해당종목 중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중 채용 가능)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 종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경기지도자), 10(생활체육지도자)2015.1.1.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됨.

- 종전 ‘12급 경기지도자‘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종전 ‘23급 생활체육지도자‘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종전 ‘1급 생활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범죄경력 사실이 없는 자

. 야구,수영선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우대(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및 우수선수 지도경력자)

. 야구,수영선수 경력이 있는 자 우대

 

4.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17. 3. 1. ~ 2018. 2. 28.

. 근무시간 : 18시간 (훈련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 업무내용 :

    1) 야구부, 수영부 지도자의 고유 업무(학생지도 및 선수관리, 평가, 상담, 기타 업무)
    2) 야구부, 수영부 대회 인솔
    3) 야구부, 수영부 관련 장부 정리 업무

4)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 급여 :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하고,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2017년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에 준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연락처 및 사진 부착) 1

. 주민등록초본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지도자 자격증 사본 1

. 경기실적 및 지도실적증명서 각 1(증거자료 첨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 검사서 1(채용확정 후)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채용확정 후)

 

7. 서류 접수

. 기간 : 2017. 2. 16.(목) ~ 2017. 2. 22.() 16:00까지

. 접수처 : 군산신풍초등학교 교무실(063-465-1001)

 

8. 합격자 발표

. 발표일정

- 1: 서류심사 : 2017. 2. 22.() (합격자 개별 통보)

- 2: 면접심사 : 2017. 2. 23.(목) 11: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23.(목) (합격자 개별 통보)

 

9. 기 타

. 제출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및 건강검진 결 과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후에라도 계약 을 취소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을 희망할 경우 반환하고, 반환을 희망하지 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신풍초등학교 교무실(063-465-1001)에 문의 바람

 

2017. 2. 16.

군 산 신 풍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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