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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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도훈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168 | |||||||||||||||
1. 관련 가.「긴급복지지원법」(시행 2020.6.12.)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0.8.5.) 등 나. 학교자치과-17625(2020.9.15.) 2.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추가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계약직, 시간제 등 해당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자원봉사자, 휴직자 제외) 나. 교육기간: 2020.1.1. ~ 2020.12.31.(1시간이상) 다. 사이버교육 기관
라. 결과제출 10월 16일까지 온라인교육 이수후 이수증 제출 (담당자 이메일 dohoony71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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