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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이도훈 등록일 20.10.08 조회수 155

1. 관련

  가.긴급복지지원법(시행 2020.6.1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0.8.5.)

  나. 학교자치과-17625(2020.9.15.)


2.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추가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계약직, 시간제 등 해당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자원봉사자, 휴직자 제외)

. 교육기간: 2020.1.1. ~ 2020.12.31.(1시간이상)

. 사이버교육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020.4.~12.

전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20.7.1.12.30.

전체

 


. 결과제출

 1016일까지 온라인교육 이수후 이수증 제출 (담당자 이메일 dohoony71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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