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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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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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다.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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