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400
첨부파일

 

1.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정상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감염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각종 대회에 참가(사전 승인 신청),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7.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츨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진단서 및 소견서 가능)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8.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9.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10. 원격수업시 출결 처리

. 학급 단위, 학교 단위의 원격수업시 적용

(등교 중지 등으로 개인 단위 원격수업(대체학습) 참여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 출결 확인: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확인이 원칙

콘텐츠 활용과 과제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

실시간 쌍방향에서, 접속 불량 등으로 대체 학습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대체학습 이행 결과물 확인)

접속 불량시, 반드시 수업 시작 후, 10분 내에 담당교사에게 연락 필수 (SNS, 문제 메시지 등)- 담당교사에게 당일 대체학습을 제공 받아야 함. 연락 없이 실시간 수업 미 참여시 결석처리

학교, 학급 단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미참여, 콘텐츠 미이수, 과제 미실행, 대체학습 미실행 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됨

 

11.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 개인 교환학습(국내): 1개월(4) 이내

.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12. 교외체험학습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신청 가능

.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경계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

심각

 

1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감염병 위험 지역(국내, 국외 등 학교장 판단)으로 체험학습 및 여행을 가는 경우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4.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 청

승 인

실 시

(학생) 신청서 제출

▶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이전글 2024년도 제43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장관표창 추천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학생동아리(숲교육)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