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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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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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정상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가. 천재지변, 법정감염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각종 대회에 참가(사전 승인 신청),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7.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츨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진단서 및 소견서 가능)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8. 증빙자료
9.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10. 원격수업시 출결 처리 가. 학급 단위, 학교 단위의 원격수업시 적용 (등교 중지 등으로 개인 단위 원격수업(대체학습) 참여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나. 출결 확인: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확인이 원칙 콘텐츠 활용과 과제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확인 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 실시간 쌍방향에서, 접속 불량 등으로 대체 학습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대체학습 이행 결과물 확인) 접속 불량시, 반드시 수업 시작 후, 10분 내에 담당교사에게 연락 필수 (SNS, 문제 메시지 등)- 담당교사에게 당일 대체학습을 제공 받아야 함. 연락 없이 실시간 수업 미 참여시 결석처리 ※ 학교, 학급 단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미참여, 콘텐츠 미이수, 과제 미실행, 대체학습 미실행 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됨
11.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가. 개인 교환학습(국내): 1개월(4주) 이내 나.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12. 교외체험학습 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신청 가능 나.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1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14.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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