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장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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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창초 | 등록일 | 22.09.06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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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장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김제경찰서장 양회선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서한을 접하고 놀라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관심과 동참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경찰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학원장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확인증을 교부하여 학원과 차량내부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장과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흡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이수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학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보다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수요자인 학부모의 외면이 시설의 존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초래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최근 김제지역에도 ‘공유 개인이동장치(PM) 업체’가 운용되어 부모님들께서도 도로위에서 흔하게 전동킥보드 보았을 것입니다.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만16세이상)을 취득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면허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도 이점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13세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귀찮다’, ‘괜찮다’는 안일함이 자칫 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7. 김제경찰서장 양회선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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