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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류호석 등록일 18.03.07 조회수 150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학부모위원 등록기간 : 2018. 3. 7. ~ 3. 12.(6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입후보등록 방법

등록장소 : 순창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등록기간 : 201837~ 312일까지(08:30~16:30)(6일간)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등록방법 : 직접방문, 우편, 학생을 통한 전달 모두 가능합니다.

선거공보 : 2018. 3. 13 ~ 3. 19(7일간)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인 4명이 되거나 미달하는 경우 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18. 3. 14. ~ 3. 20.(7일간)

투표 : 2018. 3. 20. 16:00 ~ 17:00(시간 변경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여자중학교 행정실 063-653-2239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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