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3-26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작성자 조서영 등록일 23.04.18 조회수 56
첨부파일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6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27호> 2024 고입전형 기본계획 및 내신성적 산출규정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23-25호> 2023학년도 장애인의 날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