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상황 발생 시 안내문 |
|||||
---|---|---|---|---|---|
작성자 | 순창여자중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
||||
학교 내에서 발열 검사 상 이상 고온 유지,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일시적 관찰실 휴식 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 유지 시 선별진료소와 연락하여 진료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귀가 조치 후 3~4일 정도 증상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휴식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귀가조치시 등교중지에 관한 안내문을 드리며 가정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건강관찰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수칙 |
---|---|
다음글 | [원본이동됨]6월 영양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