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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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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상황 발생 시 안내문
작성자 순창여자중 등록일 20.05.26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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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발열 검사 상 이상 고온 유지,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일시적 관찰실 휴식 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 유지 시  선별진료소와 연락하여 진료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귀가 조치 후 3~4일 정도 증상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휴식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귀가조치시 등교중지에 관한 안내문을 드리며 가정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건강관찰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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