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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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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사전의견수렴을 위한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01.22 조회수 54
첨부파일

순창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3

 

2025. 3. 1.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으로 학교명 순창여자중학교새솔중학교로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

 

순창여자중학교위원회위원장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 2025. 3. 1.자 남녀공학 전환으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순창여자중학교교명을 새솔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 3. 1.자 남녀공학 전환으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순창여자중학교새솔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5. 1. 3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로 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우편번호 56037)

  - 전화: 063-653-2239

  - 팩스: 063-653-0582

.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653-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2.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3.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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