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사전의견수렴을 위한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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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2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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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3호
2025. 3. 1.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으로 학교명 「순창여자중학교」을 「새솔중학교」로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순창여자중학교위원회위원장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2025. 3. 1.자 남녀공학 전환으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순창여자중학교」교명을 「새솔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 3. 1.자 남녀공학 전환으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순창여자중학교」를 「새솔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5. 1. 31.(금)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로 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우편번호 56037) - 전화: 063-653-2239 - 팩스: 063-653-0582 다.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653-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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