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4년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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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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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창군에서는 고교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진로대안 찾기의 일환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3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수강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아래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학생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순창군에 보호자와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3세~18세 청소년 ○지원내용 - 취·창업과 관련된 직업훈련교육 수강료 최고 100만원 (자부담 20%)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 1인당 2과목(심화,연계과정) ○지원분야: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 (제외분야)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 온라인교육, 공무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상교육업으로 명시된 기관(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방문 신청(☎650-1337, 1313)
붙임 직업교육훈련 교육비지원 신청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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