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얼람]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5.20 조회수 103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4.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이전글 [알림] 2024년 창의과학교실 신청 안내
다음글 [알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미래모빌리티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