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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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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4.01 조회수 253

                      202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

 

1. 용어의 정의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교사도 포함됩니다!!

2. 아동 학대의 징후

신체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ㆍ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ㆍ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ㆍ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ㆍ담배 불 자국, 뜨거운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ㆍ겨드랑이, 팔뚝ㆍ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행동적 징후

ㆍ어른과의 접촉 회피

ㆍ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ㆍ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ㆍ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

정서적 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ㆍ정서적 위협, 감금ㆍ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ㆍ성장 장애

ㆍ신체발달 저하

ㆍ언어 장애

ㆍ원형 탈모 등

행동적 징후

ㆍ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ㆍ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ㆍ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ㆍ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신체적 징후

ㆍ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ㆍ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ㆍ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ㆍ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ㆍ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ㆍ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ㆍ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행동적 징후

ㆍ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ㆍ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수면장애(유뇨ㆍ유분증), 섭식장애(폭식ㆍ 거식증)

ㆍ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ㆍ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신체적 징후

ㆍ성장 지연, 발달지체

ㆍ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행동적 징후

ㆍ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ㆍ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ㆍ음식을 구걸, 비행 또는 도둑질

ㆍ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아동 학대 신고요령

1STEP : 아동학대 발견

ㆍ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ㆍ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ㆍ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2STEP : 수사기관(11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스마트폰 APP(경찰청 APP 스마트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APP 아이지 킴콜 112) 활용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신고

ㆍ필요내용:신고자 인적사항, 학대 사실 및 아동상황, 아동인적사항, 학대의심자 인적사항

ㆍ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ㆍ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지체 없이 신고하기

3STEP : 협력 및 지원

ㆍ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조치 취하기

4.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정의 : 직무상 아동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함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신고 의무

ㆍ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시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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