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223
첨부파일

코로나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들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개학연기로 인한 온라인 학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