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
|
||||
코로나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들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개학연기로 인한 온라인 학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