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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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27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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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6. 3. 2.(금) ~ 3. 23.(금) ※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교과서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교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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