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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출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등교중지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출결증빙자료(가정내 건강기록지 필수-첨부파일 참고)를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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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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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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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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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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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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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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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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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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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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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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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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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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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위 내용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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