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별학생 교육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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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곡초 | 등록일 | 26.05.13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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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생교육지원 안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제도」가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의거 전면 실시됩니다. 본 제도는 수업 중 반복적인 방해 행동이나 고성?폭력적 언행 등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상담 및 학습 지원을 병행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해당 학생은 개별 학생 지원 공간에서 학습용 과제 및 학습지 제공, 감정(정서) 조절 상담 등 교과 관련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며, 가정학습을 병행하더라도 동일하게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 ■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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