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 개별학생 교육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주서곡초 등록일 26.05.13 조회수 50
첨부파일

개별학생교육지원 안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제도20263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의거 전면 실시됩니다. 본 제도는 수업 중 반복적인 방해 행동이나 고성폭력적 언행 등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상담 및 학습 지원을 병행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해당 학생은 개별 학생 지원 공간에서 학습용 과제 및 학습지 제공, 감정(정서) 조절 상담 등 교과 관련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학생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며, 가정학습을 병행하더라도 동일하게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1(첫번째 주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두번째 주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세번째 주의):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경우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 인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글 [모집]2026년 5월 학부모교육 수강생 모집
다음글 2026 보호자와 함께하는 마음 소통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