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전면등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고(기본원칙) 의심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5-2판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밀접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 됩니다. ○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 밀폐· 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 | 1. (필수!) 등교 전 “9시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증상 발생 시 병원진료보다 선별진료소 문의 후 검사를 우선 실시 해주세요. ☞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매뉴얼에 의함]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는 경우” 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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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음성결과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검사 미실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의심증상을 가지고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 (음성)인 결과서를 제출하면 등교 허용 - “선별진료소 검사(진료)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의심 증상 가지고 등교 희망 시 출결증빙자료: PCR 음성결과 확인서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 원칙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①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문자 통지 사본 등) | 본인이 확진 받은 경우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 본인/동거인 중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인의 치료기간 중 등교(외출) 불가 -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 ①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②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③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④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
2021. 11. 26. 전 주 서 곡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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