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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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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 선출 안내 홍보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0.03.25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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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 선출 안내 홍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곡학부모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전주서곡초등학교 학부모회를 이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감사))과 녹색어머니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감사))을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교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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