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지위법(교권침해)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고금임 등록일 19.11.11 조회수 79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01.hwp (134.5KB) (다운횟수:71)

201910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2학기 학부모 간담회 실시
다음글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 구성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