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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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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겨울방학 중 예체능학원비 지원 안내문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 18.12.28 조회수 441
첨부파일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학생들에게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겨울방학(1,2)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제외한 예체능 학원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겨울방학 중 예체능 학원비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 안내문의 확인증을 작성하셔서 학원비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가능, 간이영수증은 지원불가), 학원 출석부 사본과 함께 개학 후에 213()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연간 지원액 60만원 한도 내에서 1, 2월 방과후 수강료를 지원하고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에 한해서 1,2월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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