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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 18.05.11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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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3순위(학교장 추천),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지원 대상 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515()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추천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포함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 중위소득 64%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인원 선발

4순위 :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다자녀 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인원 선발

- 다자녀: 셋째 이상의 자녀 중 셋째 이후에 해당되는 자녀부터 신청 가능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 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예시, 123456-*******,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영수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안내문 뒷면) 반드시 제출

(기타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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