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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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숙 | 등록일 | 18.05.11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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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3순위(학교장 추천),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지원 대상 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5월 15일(화)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화)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추천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포함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 중위소득 64%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인원 선발 ◦4순위 :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다자녀 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인원 선발 - 다자녀: 셋째 이상의 자녀 중 셋째 이후에 해당되는 자녀부터 신청 가능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 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예시, 123456-*******,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영수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안내문 뒷면) 반드시 제출 ☞ (기타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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