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적용시기 | | ~4.17 | | 4.18~4.30 | | | | | | 선제검사(권고) | | ? 주 2회 | | ? 주 1회 | | | | | |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변경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