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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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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자 등교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작성자 김미운 등록일 20.06.01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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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자가진단 등교중지) 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 증상발현(자가진단 등교중지) 했는데도 선별진로소를 방문하지 않고 일반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임의로 자택에 있으면 병결처리 입니다.
- 선별진료소를 방문 및 검사한 후(음성 판정이 나와도 상관없음)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3~4일간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대상입니다.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면 '학부모 의견서(선별진료소 방문 사실과 진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나 건강관리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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