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자 등교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
---|---|---|---|---|---|
작성자 | 김미운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
||||
증상발현(자가진단 등교중지) 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 증상발현(자가진단 등교중지) 했는데도 선별진로소를 방문하지 않고 일반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임의로 자택에 있으면 병결처리 입니다. - 선별진료소를 방문 및 검사한 후(음성 판정이 나와도 상관없음)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3~4일간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대상입니다.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면 '학부모 의견서(선별진료소 방문 사실과 진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나 건강관리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입니다. |
이전글 | 6월 첫째주 코로나19 대응조치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등교수업 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