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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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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안지영 등록일 25.04.16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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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학대및 가정폭력을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

신체학대

보호자(성인)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함

정서학대

보호자(성인)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성학대

보호자(성인)가 자신의 성적 충동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방임

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유기

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세요. 피해학생 상담 및 신고접수는 수사기관 112,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063-285-1391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416

전 주 서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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