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일부 변경(안)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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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곡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68 | ||||||
학교규칙 일부 변경(안)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변경 근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2023년 2월 11일 공문)에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함. ※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제9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전주서곡초 기관메일 jjsergok@korea.kr 로 3월 10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전 주 서 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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