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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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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 신고서, 출석인정결석 신고서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전주서곡초 등록일 25.03.01 조회수 339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양식1,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양식2]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교감 전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4.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5.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2]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6 결석 신고서 제출

1.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양식6]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양식6]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양식7 출석인정결석 신고서 제출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확진되어서 며칠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된 것)를 받아 제출함)

- 법정 감염병의 종류: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결핵,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장염 등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의 범위,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5일 허가, 보호자 동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나이스학부모서비스 이용 시>

나이스로 교외체험신청서(보고서), 결석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올린 경우 담임 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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