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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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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권경이 등록일 20.09.23 조회수 200
첨부파일

즐거운 배움과 성장의 기쁨으로 꿈이 자라는 행복한 삶의 배움터

   

서곡교육통신

) 560-870 전주시 완산구 서곡 730 교무실 063)278-8121 FAX 063)278-8125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5년에 신설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 3 및 제 10조의 4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붙임] 참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추후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및 연장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1)

공통 서류

지원신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4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필수)

2.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필수)

3.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상담기록(선택)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2)

해당 서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연장신청

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필수)

2.상담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상담사의 소견서 및 상담기록과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자문 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원 대상자

확정

신청인 (대리인)

학교장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교육감

교육감에 지급액 통보

비용 지급

치료진행 및 공제회에

비용 신청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및 절차 안내

학교장 및 공제회에

결정 통보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신청인

학교장

교육감

2020922

전 주 서 곡 초 등 학 교 장 고 현 일

 

(서식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연장)신청합니다.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귀중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신청인의 지원 비용 수령 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제가입자

학 교 명

피공제자

(사고학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교안전사고

개 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 내용

본인은 지급절차에 관한 정보(연락처, 지급절차 등)와 별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2)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

사고발생번호

학교명

피공제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개인정보 보호법2조 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피공제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이하 심리상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심의 및 치료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3)

법무법인(변호사), 의료자문기관 및 의료기관(전문의),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업무수탁자 등(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법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법무법인(변호사) : 심리상담 비용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의료자문기관 및 (전문의) : 심리상담 비용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의학적 검토

공공기관 등: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수탁자 등 : 심리상담자문위원회 심의를 위한 업무

[사고 조사업체, 손해사정법인, 의료기관(전문의), 법무법인(변호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등

학교안전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

요양기관의 진료기록, 방사선필름, 진료비내역 등

기타 관련 의료 및 상담기록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신 청 인 : ()

피공제자와의관계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지역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10-6215-6595

전주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 1454-3

063-224-8338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전주

온다라 심리교육 상담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010-3657-7387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

1544-0744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8-4

063-247-5543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3

010-9660-3131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남원

에덴상담심리연구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10 2

063-625-2012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24

063-857-8540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10-3650-5923

익산

()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APT 105/102

010-7343-9775

상담 및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정신과) 또는 위 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함.

의료기관 외의 심리상담기관(센터, 연구소 등)에서 상담 등을 받을 경우 위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 치료 받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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