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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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곡초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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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이후 출결 처리(출석인정결석 범위)에 대해 안내합니다. -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자가격리 학생 -유증상학생 -기저질환(고위험군 학생) -교외체험학습(연간 30일 이내) 신청학생
대상자별로 출석인정결석 기준과 출결 증빙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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