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접수 안내 및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25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
|
||||
§ 원 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2. 8. 18.(목) 09:00 ~ 2022. 9. 2.(금) 17:00 입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본 교 접수처는 신관 3층 진학실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3)530-233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1:1 화상상담 |
---|---|
다음글 |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을 위한 권역별 동시다발 입시설명회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