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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
작성자 서수초 등록일 24.04.05 조회수 5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붙임파일 참고)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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