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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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리아 | 등록일 | 26.06.17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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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7명)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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