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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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수초 | 등록일 | 24.01.31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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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체험학습 및 교외체험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첨부된 파일의 양식에 따라 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최소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원 입원으로 결석 시: 퇴원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서류 1부,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입원확인서 등) 1부 총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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