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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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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
그 기간은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
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
일 이내
로 한다
.
-
교외
체험학습은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타나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
경계
’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
가정학습
’
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은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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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
도 운영이 가능하다
.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으로 한다
.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결석관련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증빙서류 가. 2일 이내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 나. 3일 이상 결석: 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소견서) 3.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무단결석시 가정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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