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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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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작성자 서수초 등록일 22.03.18 조회수 1522
첨부파일

서수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

  •       교외 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 일 이내   로 한다 .
  •      교외 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타나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은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 (4 시간 ) 도 운영이 가능하다 .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으로 한다 .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결석관련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증빙서류 

        가. 2일 이내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

        나. 3일 이상 결석: 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소견서)

      3.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무단결석시 가정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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