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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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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주서신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9.03.04 조회수 316
첨부파일

제11기 전주서신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안내문을 탑재하여 홍보합니다.

 가. 선출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2명

 나.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다.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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