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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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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2 조회수 78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ㆍ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하며, 교육현장의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교육 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교의 모든 구성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2025. 3.

 

전 주 서 신 중 학 교 장

전주서신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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