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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생활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467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준수 협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단체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학년에 대한 긴장감이 학교생활 적응과 동시에 풀리기 시작하는 이때, 학생들의 용모 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어긋난 복장, 지나친 몸 꾸밈 등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고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용모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지도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허용

불허용

복장

교복 착용

(교복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방한용 덧옷 허용)

셔츠-타이-조끼-자켓외투 순으로 입는다.

체육 및 스포츠 수업이 있는 경우 해당일만 체육복 차림 등교 허용

(코로나 19로 탈의실 사용 불가에 따른 일시적 허용)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옷

신발

실내화는 슬리퍼, 만능 실내화

실외화는 운동화

실내화로 신는 운동화

슬리퍼 신고 ·하교

화장

썬크림, BB크림, 립밤, 립틴트, 팩트, 눈썹그리기

아이라인, 볼터치, 아이쉐도우,

블러셔, 글리터 등 색조 화장

두발

두발 길이, 모양은 자유

염색은 흑갈색만

헤어젤, 탈색

장신구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피어싱은 귀에 달라붙는 것으로 양쪽귀 1개씩만

서클렌즈

기타

향수, 문신, 타투, 헤나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이용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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