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 가정통신문(신입생 대상)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587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579호, 2018.11.16.)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교복 금액은 학교주관구매와 개별 구매 동일하게 동복과 하복 금액을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남는 금액은 학부모님께 반환하지 않으며 현금 지원이 아닌 교복의 형태로 현물 지원합니다.) |
이전글 | 1학년 현장체험학습 참가 여부 조사 |
---|---|
다음글 | 2019학년도 1학기 학부모 상단 주간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