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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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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2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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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및 출금동의 안내를 

교과서 배부일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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